의료급여 1종·2종 자격 조건 · 본인부담금 · 선정기준 · 신청 방법 · 2026년 변경사항
병원비 부담이 크지만 건강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의료급여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로, 1종과 2종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.
📌 이 글 요약
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.
- 대상 —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+ 타법 적용자
- 혜택 — 1종: 입원 본인부담 0원 / 2종: 입원 10%, 외래 1,000~15%
- 신청 —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
- 주의 — 2026년부터 외래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30% 적용
대상
중위소득 40%↓
1종 입원
본인부담 0원
상한제
월 5만 / 연 80만
신청 창구
읍면동 주민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 — 의료급여 자격 조건
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.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,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.
| 구분 | 1종 | 2종 |
|---|---|---|
| 근로능력 | 근로무능력 가구 | 근로능력 있는 가구 |
| 질환 요건 | 결핵·희귀난치·중증질환 등록자 | 해당 없음 |
| 시설 수급 | 시설 수급자 포함 | 해당 없음 |
| 타법 적용 | 행려환자·국가유공자·북한이탈주민·이재민 등 | 해당 없음 |
2026년 가구원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40%)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 | 의료급여 선정기준 (40%) |
|---|---|---|
| 1인 | 2,564,238원 | 1,025,695원 |
| 2인 | 4,199,292원 | 1,679,717원 |
| 3인 | 5,359,036원 | 2,143,614원 |
| 4인 | 6,494,738원 | 2,597,895원 |
얼마나 지원받나 — 본인부담금과 상한제
의료급여의 가장 큰 혜택은 본인부담금 최소화입니다. 1종은 입원비 전액 면제, 2종도 건강보험 대비 훨씬 낮은 부담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1차(의원) | 2차(병원·종합) | 3차(상급종합) | 약국 |
|---|---|---|---|---|
| 1종 입원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– |
| 1종 외래 | 1,000원 | 1,500원 | 2,000원 | 500원 |
| 2종 입원 | 10% | 10% | 10% | – |
| 2종 외래 | 1,000원 | 15% | 15% | 500원 |
본인부담 상한제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도 방지됩니다.
- 1종 — 매월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보상
- 2종 —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보상
① 외래 연간 365회 초과 → 본인부담률 30% 적용
②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30~15% → 일괄 10%로 완화 (10월 시행)
③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5% → 2% 인하
어떻게 신청하나 — 절차와 서류
의료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 별도 접수 기간 제한이 없어,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언제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
① 신청 장소 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② 구비 서류 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(통장사본·임대차계약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
③ 처리 절차 — 신청 → 소득·재산 조사(약 30일) → 수급자 결정 통보 → 의료급여증 발급
④ 온라인 — 복지로(bokjiro.go.kr) 에서 통합 신청 가능
더 자세히 — 부양의무자 기준과 2026년 완화 내용
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(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) 기준이 적용됩니다.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.
2026년 10월부터 부양비 부과 기준이 소득의 30~15%에서 일괄 10%로 완화됩니다.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단, 연 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 — 6개
Q1.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는?
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이고,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국가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.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.
Q2.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?
네. 근로능력 평가 결과가 변경되거나 중증질환 등록이 해제되면 2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2종에서 1종 전환도 가능합니다.
Q3.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?
아닙니다.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. 비급여(상급병실료·미용 시술 등)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Q4. 의료급여 수급 중 소득이 올라가면?
매년 소득·재산 조사를 실시하며,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. 단,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를 위해 2년간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Q5. 외래 365회 초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2026년부터 동일 연도(1~12월) 내 외래 진료 횟수를 합산합니다.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이 30%로 올라갑니다. 입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Q6. 긴급복지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별도 제도이므로 의료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 동일 의료비에 대해 이중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.
📎 공식 창구·문의
- 보건복지부 — 의료급여 정책
- 복지로 — 통합 복지서비스 신청
- 보건복지부 —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
- ☎ 129 (보건복지콜센터, 평일 09:00~18:00)
- ☎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)
※ 본 글은 2026-04-22 기준 정부 공식 자료(bokjiro.go.kr, 관할 부처 홈페이지 등)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자격 기준·지원 금액·신청 방법은 정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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