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주거급여 임차가구 — 지원 금액·신청 방법 총정리
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.

가구원수 서울(원/월) 경기·인천 광역시 기타
1인 341,000 268,000 226,000 178,000
2인 382,000 300,000 253,000 201,000
3인 455,000 358,000 302,000 239,000
4인 527,000 414,000 350,000 278,000

신청 자격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  • 임차 가구(전세·월세·반전세 포함)
  • 1인 가구 기준: 약 108만원/월 이하

신청 방법

  1.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2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  3. 콜센터: 1600-0777

자가가구 수선급여

  • 경보수: 최대 457만원 / 중보수: 849만원 / 대보수: 1,241만원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?

A. 주거급여는 별도 지급됩니다.

Q.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전세 보증금도 월 환산하여 포함됩니다.

Q. 지원금이 실제 월세보다 낮으면?

A. 실제 월세가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원합니다.

Q.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?

A.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, 선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
Q.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나요?

A.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.

[참고 자료]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