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소득 기준이 가장 넓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. 2026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면 신청 가능한데, 생계급여(32%)나 의료급여(40%)보다 훨씬 넓은 범위예요. 실제로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상담을 가봤더니, 담당자가 “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, 특히 전·월세 사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라”고 강조하더군요. 2026년 달라진 기준과 지급액,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.
1. 2026년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임차급여: 전·월세 거주자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
- 수선유지급여: 자가 주택 거주자에게 주택 수선 비용 지원
💡 에디터 코멘트: 자가 주택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선유지급여로 지붕, 도배, 난방 등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실제로 “집이 있으니 못 받는다”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, 꼭 확인해보세요.
2.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— 기준 중위소득 48%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100%) | 주거급여 기준 (48%) |
|---|---|---|
| 1인 | 2,228,445원 | 1,069,654원 |
| 2인 | 3,682,609원 | 1,767,652원 |
| 3인 | 4,714,657원 | 2,263,035원 |
| 4인 | 5,729,913원 | 2,750,358원 |
| 5인 | 6,695,735원 | 3,213,953원 |
| 6인 | 7,618,369원 | 3,656,817원 |
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소득인정액 계산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환산액도 포함되므로,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.
3. 2026년 임차급여 지급액 — 지역별·가구별 기준임대료
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.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.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
|---|---|---|---|---|
| 1급지 (서울) | 341,000원 | 382,000원 | 455,000원 | 527,000원 |
| 2급지 (경기·인천) | 268,000원 | 300,000원 | 358,000원 | 414,000원 |
| 3급지 (광역시·세종) | 216,000원 | 240,000원 | 287,000원 | 333,000원 |
| 4급지 (그 외 지역) | 178,000원 | 198,000원 | 236,000원 | 274,000원 |
💡 에디터 코멘트: 서울 1인 가구라면 최대 341,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월세 34만원이면 전액, 50만원이면 34만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16만원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 실제로 신청하러 갔을 때 서류가 맞으면 당월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어요.
4. 수선유지급여 — 자가 주택 거주자
| 수선 구분 | 지원 금액 | 수선 주기 | 해당 공사 범위 |
|---|---|---|---|
| 경보수 | 457만원 | 3년 | 도배, 장판, 창호 |
| 중보수 | 849만원 | 5년 | 오수관, 난방, 지붕 |
| 대보수 | 1,241만원 | 7년 | 기초, 지붕, 마감 |
수선유지급여는 지자체 담당자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하여 수선 등급을 결정합니다.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봤는데,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필수이므로 미리 발급받아 가면 접수가 빠릅니다.
5. 신청 방법 — 온라인·오프라인
온라인 신청
복지로(bokjiro.go.kr)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주거급여 선택.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·네이버 간편인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.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.
| 단계 | 내용 | 소요 기간 |
|---|---|---|
| 1단계 | 신청 접수 (주민센터 or 복지로) | 당일 |
| 2단계 | 소득·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| 7~30일 |
| 3단계 | 급여 결정 통보 | 신청 후 30일 이내 |
| 4단계 | 임차급여 지급 (매월 20일) | 결정 다음달부터 |
6. 필수 제출 서류
- ✅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- 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가구원 전원)
- ✅ 신분증
- ✅ 임대차계약서 사본 (전·월세 거주 시 필수)
- ✅ 통장 사본
- ⚠️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 (자가 수선유지급여 신청 시)
- ⚠️ 외국인등록증 (외국인 가구원 있을 시)
💡 에디터 코멘트: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계약인 경우 임차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. 집주인과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법을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먼저 상담해보세요.
7. 주거급여 받으면서 꼭 알아야 할 것
- 이사 시 신고 의무: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—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음
- 임대차계약 갱신 시 신고: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필요
- 소득·재산 변동 신고: 취직, 재산 증가 등 변동 시 반드시 신고
- 집주인 동의 불필요: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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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A.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주거급여를 포함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로 생계급여(32%)보다 기준이 넓으므로, 생계급여 탈락자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따로 확인해보세요.
Q.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전세 거주자도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전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세요.
Q. 자가 주택인데 많이 낡았어요. 수선유지급여 신청 가능한가요?
A.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택 상태를 조사해 경·중·대보수로 구분하며, 최대 1,241만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도배·장판부터 지붕·난방 교체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.
Q. 주거급여 신청 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?
A.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주택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가 주택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고, 이때 집주인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Q.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포함 가구 전체의 소득·재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 별도 세대로 분리(세대분리)가 되어 있다면 독립된 가구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 세대분리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.
[참고 자료 및 출처]
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