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%가 받는 기초연금. 월 최대 40만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옵니다.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, 소득·재산 기준을 잘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
기초연금이란?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기준 | 소득인정액 하위 70% |
| 지급액 | 단독 최대 약 40만원 / 부부 최대 약 64만원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
| 신청 |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, 복지로 |
소득인정액 계산법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
- 재산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
- 2026년 선정기준액: 단독 약 213만원 / 부부 약 340만원
💡 에디터 코멘트: 계산이 복잡하니 국민연금공단(1355)에 전화하면 무료로 모의 계산해줍니다. 될 것 같으면 일단 신청하세요.
신청 방법
-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심사 (약 1~2개월) → 선정 통보 → 매월 25일 입금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부부 모두 자격이 되면 각각 받습니다. 다만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% 감액됩니다.
Q.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?
A. 집 가격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,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 1채 정도는 기준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.
Q.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기초연금은 본인(부부)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. 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Q.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받을 수는 있지만,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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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자료 및 출처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