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받을 수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. 독거노인, 고령 부부 세대를 위한 일상 생활 지원입니다.
| 서비스 유형 | 내용 | 제공 방법 |
|---|---|---|
| 안전지원 | 안전 확인, 생활 안전교육 | 방문·전화 |
| 사회참여 |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| 집합·방문 |
| 생활교육 | 신체·정신 건강 증진 | 집합·방문 |
| 일상생활지원 | 이동·동행, 가사 지원 | 방문 |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독거·고령 부부 세대 또는 기능 저하 어르신
-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우선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방문 신청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콜센터: 1588-9600
추가 연계
- 응급안전알림서비스
- 독거노인 사랑잇기(정기 전화)
- 치매안심센터 연계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제한됩니다.
Q. 서비스 횟수는?
A. 욕구에 따라 주 1~5회 방문 또는 전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Q. 서비스 비용이 드나요?
A.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, 차상위계층도 대부분 무료입니다.
Q.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 어르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Q. 지방 거주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[참고 자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