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 능력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| 서비스 유형 | 급여 수준 | 특징 |
|---|---|---|
| 시장진입형 | 최저임금 100% | 취업 가능성 높음 |
| 사회서비스형 | 최저임금 90% | 돌봄·청소 등 |
| 인턴형 | 최저임금 100% | 기업 인턴 취업 연계 |
| 근로유지형 | 최저임금 80% | 취업 어려운 수급자 |
신청 자격
- 조건부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)
-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 능력 있는 분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자활 근로 능력 평가 후 지역자활센터 연계
추가 지원
- 자활장려금: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
-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활급여 받으면 기초급여가 줄어드나요?
A.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감소 폭이 작습니다.
Q. 참여를 거부하면?
A. 조건부 수급자는 참여 의무입니다. 거부 시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. 자활근로 시간은?
A. 보통 주 40시간, 주 5일 근무입니다.
Q. 자활기업이란?
A.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창업하는 공동체 기업입니다.
Q.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한가요?
A. 네,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합니다.
[참고 자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