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(EITC)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기관 | 국세청 |
| 대상 |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 있는 자 |
| 최대 지급액 | 단독 165만원 / 홑벌이 285만원 / 맞벌이 330만원 |
| 신청 기간 | 매년 5월 (정기) / 9월, 3월 (반기) |
| 신청 방법 | 홈택스, 손택스, ARS(1544-9944) |
소득 기준 (2026년)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재산 기준
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.4억원 미만
- 재산: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예금 등 포함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(총 재산 기준)
신청 방법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
-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자동 계산된 예상 지급액 확인
- 신청 완료 → 심사 후 지급 (약 3개월)
💡 에디터 코멘트: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지만,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직접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직장인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. 프리랜서도 되나요?
A. 네, 사업소득(3.3% 원천징수)이 있는 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.
Q.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, 기한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.
Q.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?
A. 반기 신청(3월, 9월)은 6개월분을 미리 받는 것이고, 정기 신청(5월)은 1년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. 금액은 동일합니다.
Q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자격이 되면 둘 다 동시 신청·수령 가능합니다.
📌 함께 읽으면 좋은 글
[참고 자료 및 출처]